○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직 관련 최종결재권자인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경영본부장이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인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대표이사와 협의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 관련 최종결재권자인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경영본부장이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인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대표이사와 협의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4. 24. 경영본부장이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대표이사가 말씀하셔서 전달드린다’고 하자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
판정 상세
① 사직 관련 최종결재권자인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경영본부장이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인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대표이사와 협의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4. 24. 경영본부장이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대표이사가 말씀하셔서 전달드린다’고 하자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안하거나 독촉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입사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력서에 연필로 적힌 금원을 자신의 연봉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력직 인사팀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