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고 권한이 없는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날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 권한이 없는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날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해고 권한이 없는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날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소속 팀장의 해고 통보를 사용자의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다음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지시한 이상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쟁점: 해고 권한이 없는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날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해고 권한이 없는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날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소속 팀장의 해고 통보를 사용자의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다음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지시한 이상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해고 권한이 없는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날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소속 팀장의 해고 통보를 사용자의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다음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지시한 이상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