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요관찰자 및 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점, ③
판정 요지
근무형태 변경과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하는 현저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요관찰자 및 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점, ③ 근로자의 혈압이 2주간 170mmHg 가까이 상승한 점,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사업주
판정 상세
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요관찰자 및 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점, ③ 근로자의 혈압이 2주간 170mmHg 가까이 상승한 점,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야간근로의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근무형태 변경은 정당하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발주사의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방재팀의 교대직을 축소하고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중량물 취급 및 고소작업이 적은 통신팀에 배정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무시간 및 임금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방재 및 통신 업무는 시설관리직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시설관리직 내에서 업무조정이 가능하다고 정하였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