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문제삼는 하자는 2차 조사 시 치유되었으며 정기감사 지적사유는 경미하고 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없고, 근로시간 면제나
판정 요지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이 문제로 삼는 현수막은 사용자가 게시하였다는 입증이 없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조합장 직무정지 상태에서 조합장 후보자의 신분으로 발송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조합장 후보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어 피신고인 조사를 못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 대화 녹취록이 있었고 2차 조사 시 보완하였으며, 사고보고 이후 불이익한 처분은 없고, ○○지점의 정기감사가 통상적인 정기감사와 현저히 다르다고 볼 정황은 없으며, 지적 사유는 경미한 사항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없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나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합의가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의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문제삼는 하자는 2차 조사 시 치유되었으며 정기감사 지적사유는 경미하고 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없고, 근로시간 면제나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합의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