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센터 계약 종료를 사유로 2023. 2. 28.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사용자로부터의 특별한 협박이나 강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3. 3. 8.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2023. 2. 28.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센터 계약 종료를 사유로 2023. 2. 28.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사용자로부터의 특별한 협박이나 강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3. 3. 8.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였다고
판정 상세
근로자가 ‘센터 계약 종료를 사유로 2023. 2. 28.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사용자로부터의 특별한 협박이나 강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3. 3. 8.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