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순환보직이 원칙인 점, 근로자가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아 직권전보 대상이었던 점, 동료 근로자 3명이 ‘업무 분위기 저해’, ‘욕설, 폭언 등 비방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한 점, 동료 근로자인 김○관 주임과 업무 관련 의견대립이 있었던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순환보직이 원칙인 점, 근로자가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아 직권전보 대상이었던 점, 동료 근로자 3명이 ‘업무 분위기 저해’, ‘욕설, 폭언 등 비방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한 점, 동료 근로자인 김○관 주임과 업무 관련 의견대립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직 내 질서유지, 성과관리, 직원 간의 인화 등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순환보직이 원칙인 점, 근로자가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아 직권전보 대상이었던 점, 동료 근로자 3명이 ‘업무 분위기 저해’, ‘욕설, 폭언 등 비방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한 점, 동료 근로자인 김○관 주임과 업무 관련 의견대립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직 내 질서유지, 성과관리, 직원 간의 인화 등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비교적 근거리에 소재한 대구경북지역본부로 인사발령한 점, 대구경북지역본부 인근에 사택이 제공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다면평가에 근거한 인사발령 계획을 직원들에게 사전 공지하였고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절차를 재차 진행한 점, 전보 전에 인사 고충 신문고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접수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