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무해제가 대기발령인지직무해제로 기존 직무수행에서 배제되었고,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택대기하였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나. 직무해제(대기발령)의
판정 요지
직무해제는 대기발령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이나, 직무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무해제가 대기발령인지직무해제로 기존 직무수행에서 배제되었고,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택대기하였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나. 직무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 ① 직무해제 통지서상 직무해제 사유인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글로벌 본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한국
판정 상세
가. 직무해제가 대기발령인지직무해제로 기존 직무수행에서 배제되었고,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택대기하였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나. 직무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 ① 직무해제 통지서상 직무해제 사유인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글로벌 본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한국 내 CSAM 직무 2개 중 1개 폐지를 결정하였는데 직무폐지를 통해 인원감축과 인력재배치를 목표한 것으로 판단됨 ③ 직무해제(대기발령) 후 근로자가 담당한 고객사를 다른 근로자들이 배정받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5개월간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기 위한 사용자의 시도나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상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직무해제 통지서상 직무해제 기간은 ‘2023. 2. 28.부터 새로운 직무부여 시까지’로 직무해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종료시기도 알 수 없음 ⑤ 직무해제(대기발령) 기간 장기화로 인사고과 평가에서 낮은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인사고과 평가를 기반으로 책정되는 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해제(대기발령)가 임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함에도 그 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장기화되었다는 점에서 인사재량권의 한계를 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