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 시간 준수는 요구하였으나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징계통보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 자신도 야간 운전이나 승무 시간이 길어지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았던 점, ③ 근로자가 차량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전혀 출근하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 시간 준수를 요구한 것이 승무정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승무정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 시간 준수는 요구하였으나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징계통보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 자신도 야간 운전이나 승무 시간이 길어지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았던 점, ③ 근로자가 차량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전혀 출근하지 않다가 약 19일이 지나서야 출근하여 승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 시간 준수를 요구하면서 관련 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불이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 시간 준수는 요구하였으나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징계통보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 자신도 야간 운전이나 승무 시간이 길어지면 교통사고 발생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 시간 준수는 요구하였으나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징계통보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 자신도 야간 운전이나 승무 시간이 길어지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았던 점, ③ 근로자가 차량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전혀 출근하지 않다가 약 19일이 지나서야 출근하여 승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 시간 준수를 요구하면서 관련 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불이익한 처분이나 징계로서의 승무정지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승무정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