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3. 5. 12. 퇴근 시점에 변민욱 점장이 “김은화 주임과 문제가 생기면 다닐 수 없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3. 5. 12. 퇴근 시점에 변민욱 점장이 “김은화 주임과 문제가 생기면 다닐 수 없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3. 5. 12. 퇴근 시점에 변민욱 점장이 “김은화 주임과 문제가 생기면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변민욱 점장에게 사용자와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변민욱 점장이 이를 거절하자 심적 고통으로 인해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2023. 5. 13.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업무배정표 등을 등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근로자를 강제퇴장시키면서 업무배정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3. 5. 15. 오후에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후임자가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여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니폼을 반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는 2023. 5. 13. 근로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제출받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3. 5. 12. 퇴근 시점에 변민욱 점장이 “김은화 주임과 문제가 생기면 다닐 수 없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3. 5. 12. 퇴근 시점에 변민욱 점장이 “김은화 주임과 문제가 생기면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변민욱 점장에게 사용자와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변민욱 점장이 이를 거절하자 심적 고통으로 인해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2023. 5. 13.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업무배정표 등을 등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근로자를 강제퇴장시키면서 업무배정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3. 5. 15. 오후에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후임자가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여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니폼을 반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는 2023. 5. 13. 근로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제출받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3. 5. 12. 퇴근 시점에 변민욱 점장이 “김은화 주임과 문제가 생기면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변민욱 점장에게 사용자와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변민욱 점장이 이를 거절하자 심적 고통으로 인해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2023. 5. 13.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업무배정표 등을 등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근로자를 강제퇴장시키면서 업무배정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3. 5. 15. 오후에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후임자가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여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니폼을 반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는 2023. 5. 13. 근로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에 따라 금전보상액은 해고의 부당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