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자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은 상급자에게 반말, 욕설 등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머리를 부딪히는 신체적 접촉을 근로자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도 어렵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3. 징계절차가 적
판정 상세
-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자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은 상급자에게 반말, 욕설 등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머리를 부딪히는 신체적 접촉을 근로자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도 어렵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나(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음),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징계규정에 규정된 기간보다 지연하여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