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마”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흉기로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하겠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마”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흉기로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하겠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마”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흉기로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칼로 배를 찔러버리겠다.”라는 표현이 충분히 유추 가능하고 이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일응 타당해 보이기에 해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단 2개의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에도 징계처분 당시 10가지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모두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지 않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기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전보의 정당성 여부2개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분리 조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마”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흉기로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하겠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마”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흉기로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칼로 배를 찔러버리겠다.”라는 표현이 충분히 유추 가능하고 이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일응 타당해 보이기에 해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단 2개의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에도 징계처분 당시 10가지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모두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지 않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기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전보의 정당성 여부2개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분리 조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마”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흉기로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칼로 배를 찔러버리겠다.”라는 표현이 충분히 유추 가능하고 이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일응 타당해 보이기에 해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단 2개의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에도 징계처분 당시 10가지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모두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지 않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기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전보의 정당성 여부2개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분리 조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