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보직 변경의 징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판정 요지
징계 및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징계의 양정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보직 변경의 징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