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7.18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
다.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
다.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
다.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