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5가지 중 ①‘경력 및 이력서 허위 기재‘, ②’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③’근무지 무단이탈‘, ④’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또는 불손한 언동을 행한 자’, ⑤‘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중 ⑤를 제외한 4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5가지 중 ①‘경력 및 이력서 허위 기재‘, ②’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③’근무지 무단이탈‘, ④’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또는 불손한 언동을 행한 자’, ⑤‘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중 ⑤를 제외한 4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5가지 징계사유 중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5가지 중 ①‘경력 및 이력서 허위 기재‘, ②’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③’근무지 무단이탈‘, ④’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또는 불손한 언동을 행한 자’, ⑤‘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중 ⑤를 제외한 4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5가지 징계사유 중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채용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을 요구하게 된 경위, 사용자의 경력증명 요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한 근로자의 태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행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신뢰 관계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