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7.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의 권고사직 청약에 대해 근로자들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이라는 입증도 불분명함에도 해고통지를 하지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원직복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수용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