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며 전보로 인한 임금감소도 없어 더 이상 전보의 구제신청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전보가 부당하다는 점을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전보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