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말 자체가 사직에 대한 강요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말 자체가 사직에 대한 강요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를 판단: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말 자체가 사직에 대한 강요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말 자체가 사직에 대한 강요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를 판단: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말 자체가 사직에 대한 강요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말 자체가 사직에 대한 강요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