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계 없이 부속합의서인 근로시간면제 협약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단체협약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 체결 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부속합의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는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 적용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2022. 10.)와 관계없이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여전히 2023. 12. 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할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됨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시간면제 협약서를 이유로 2023. 1.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사가 충분히 추정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불이익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계 없이 부속합의서인 근로시간면제 협약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단체협약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 체결 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부속합의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