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 시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CPT교관 심사 불합격, 시범강의에서 재점검 및 불합격, 2017년∼2022년 인사평가에서 낮은 평가는 지침에 따른 운항본부
판정 요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 시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CPT교관 심사 불합격, 시범강의에서 재점검 및 불합격, 2017년∼2022년 인사평가에서 낮은 평가는 지침에 따른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의 학술교관 면직 사항인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회의 경고장을 교부하며 재발방지 계획서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 시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CPT교관 심사 불합격, 시범강의에서 재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 시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CPT교관 심사 불합격, 시범강의에서 재점검 및 불합격, 2017년∼2022년 인사평가에서 낮은 평가는 지침에 따른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의 학술교관 면직 사항인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회의 경고장을 교부하며 재발방지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점, ② 근무장소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강의 배제 등이 인사명령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경력이 신입 부기장 전형 지원 조건에 불이익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생활상 불이익은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와 4회에 걸쳐 면담하여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