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권한은 현장소장에게 있고 안전부장과 현장소장 모두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도 현장소장과 안전부장이 해고를 통보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권한은 현장소장에게 있고 안전부장과 현장소장 모두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도 현장소장과 안전부장이 해고를 통보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는 2023. 5. 23.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요구(2회)에도 응하지 않으며 연락이 두절되었고 20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권한은 현장소장에게 있고 안전부장과 현장소장 모두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도 현장소장과 안전부장이 해고를 통보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는 2023. 5. 23.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요구(2회)에도 응하지 않으며 연락이 두절되었고 2023. 7. 20.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
다. 근로자는 박 과장이 해고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박 과장은 자재 업무 담당자로서 인사 업무 담당자가 아니며 사용자가 인사 담당자도 아닌 박 과장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
다. 아울러 근로자 스스로도 현장소장이 출근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