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가 작성한 사과문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근로자가 받은 감봉처분은 경징계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의 절차도 준수하여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로 인한 보직해임과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가 작성한 사과문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근로자가 받은 감봉처분은 경징계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의 절차도 준수하여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 및 징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업무상
판정 상세
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가 작성한 사과문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근로자가 받은 감봉처분은 경징계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의 절차도 준수하여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 및 징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 및 징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비교형량할 때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사용자가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재단의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해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전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에 소속 부서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등 전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