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전무 재임용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는 이유로 행한 ‘전무’ 직위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보직해임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이사회에서 ‘전무 재임용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직해임을 하였는데, 그 보직해임을 할 만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직해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부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부당한 보직해임의 후속 조치로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