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3. 22.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따라 퇴사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판정 요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3. 22.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따라 퇴사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판단: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3. 22.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따라 퇴사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2023. 5. 1.(최종 근무일 다음날)부터 2023. 6. 9.(복직 거부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1년 이상 근속에 따른 추가 지급으로 ‘근속연수 ×0.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가한 금액으로 한
다.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3. 22.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따라 퇴사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판단: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3. 22.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따라 퇴사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2023. 5. 1.(최종 근무일 다음날)부터 2023. 6. 9.(복직 거부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1년 이상 근속에 따른 추가 지급으로 ‘근속연수 ×0.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3. 22.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따라 퇴사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2023. 5. 1.(최종 근무일 다음날)부터 2023. 6. 9.(복직 거부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1년 이상 근속에 따른 추가 지급으로 ‘근속연수 ×0.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