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는바,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는바,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는바,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는바,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는바,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