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 내용의 특정 여부근로계약서에는 ‘직무/직책’이 ‘조리 파트’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만들어준 명함에는 직함이 ‘조리실장’으로 되어 있으며, 채용 당시 식음팀 조리 파트의 실무 최고참인 대리 직급의 직원으로 채용한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 내용의 특정 여부근로계약서에는 ‘직무/직책’이 ‘조리 파트’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만들어준 명함에는 직함이 ‘조리실장’으로 되어 있으며, 채용 당시 식음팀 조리 파트의 실무 최고참인 대리 직급의 직원으로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직무내용을 ‘설거지 업무 전담’이 아닌 ‘조리 업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가. 근로 내용의 특정 여부근로계약서에는 ‘직무/직책’이 ‘조리 파트’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만들어준 명함에는 직함이 ‘조리실장’으로
판정 상세
가. 근로 내용의 특정 여부근로계약서에는 ‘직무/직책’이 ‘조리 파트’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만들어준 명함에는 직함이 ‘조리실장’으로 되어 있으며, 채용 당시 식음팀 조리 파트의 실무 최고참인 대리 직급의 직원으로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직무내용을 ‘설거지 업무 전담’이 아닌 ‘조리 업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전보로 판단되고,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