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여 작성 및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달리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여 작성 및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달리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여 작성 및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달리 해고가 있었음을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여 작성 및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달리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