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업장의 인사 규정 등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업장의 업무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소속 직원들의 분리 필요성이 있는 점, ③ 평가방식이나 인사 혁신안 문제점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업장의 인사 규정 등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업장의 업무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소속 직원들의 분리 필요성이 있는 점, ③ 평가방식이나 인사 혁신안 문제점 등은 노동위위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전후로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업장의 인사 규정 등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업장의 업무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소속 직원들의 분리 필요성이 있는 점, ③ 평가방식이나 인사 혁신안 문제점 등은 노동위위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전후로 근로자의 직급 변동이 없고 급여 수준이 동일한 점, ② 전보 부서로의 출·퇴근 시 이동시간이나 물리적 거리의 변동이 없는 점, ③ 장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까지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고려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징계해고에 갈음하는 취지에서 전보가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가 1차례의 면담 과정을 통해 협의 철자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