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새로 취임한 편집인이 취임 10일 후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전화로 한 발언에는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므로 그 발언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나는 박 기자님하고 같이 좀 가고 싶은데”, “액션플랜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민 국장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쓸데없는 것을 갖고 서로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박 기자님이 향후에 제 액션플랜에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묻고 싶어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향후에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내가 저기 박 기자님 지켜드릴께” 등 새로 취임한 편집인이 취임 10일 후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전화로 한 발언을 보면,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표현은 확인되지 않고, 이 발언은 사용자의 경영방침과 일련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편집국장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외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녹취록 내용만으로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종용하려 하였다거나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서 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