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4개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 주임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4개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 주임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4개의 징계사유 중 1개만 인정되고, 이○○ 주임에 대해 행해진 정직 5일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직 10일의 징계 처분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4개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 주임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4개의 징계사유 중 1개만 인정되고, 이○○ 주임에 대해 행해진 정직 5일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직 10일의 징계 처분을 행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