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