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며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정직)의 정당성 여부지연 및 밀착 운행의 운행질서 문란과 폭행의 위계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정직 7일의 징계는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조합원이라는 사실 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으며,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정당하여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징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