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임금체불 및 근로해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금품을 지급받았고, ‘합의’를 사유로 진정을 취하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용자에게 ‘본인은 확인일자 이후로 개인에게(근로자) 민?형사 고발조치가 없음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서명 날인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임금체불 및 근로해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금품을 지급받았고, ‘합의’를 사유로 진정을 취하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용자에게 ‘본인은 확인일자 이후로 개인에게(근로자) 민?형사 고발조치가 없음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서명 날인한다.’라는 내용으로 하는 부제소 합의서를 요구하여 교부받은 점, ③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임금체불 및 근로해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금품을 지급받았고, ‘합의’를 사유로 진정을 취하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용자에게 ‘본인은 확인일자 이후로 개인에게(근로자) 민?형사 고발조치가 없음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서명 날인한다.’라는 내용으로 하는 부제소 합의서를 요구하여 교부받은 점, ③ 근로자가 수당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지급받은 200만원이 너무 적어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해고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에 대하여만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금품을 수령한 이후 사용자에게 복직 시기 등 향후 근로관계에 대해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분쟁을 종결할 목적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