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2. 10. 10:00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회사에 방문하여 사용자와 사직 관련으로 면담하던 중 2일만 고민해보겠다고 한 뒤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두고 나왔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서에 근로자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퇴직처리 하였으므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2. 10. 10:00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회사에 방문하여 사용자와 사직 관련으로 면담하던 중 2일만 고민해보겠다고 한 뒤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두고 나왔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서에 근로자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퇴직처리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필적감정기관의 감정결과 ‘제출된 사직서의 서명이 근로자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확인된 점, ② 퇴직금 중간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2. 10. 10:00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회사에 방문하여 사용자와 사직 관련으로 면담하던 중 2일만 고민해보겠다고 한 뒤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두고 나왔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서에 근로자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퇴직처리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필적감정기관의 감정결과 ‘제출된 사직서의 서명이 근로자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확인된 점, ②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신청서 양식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오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배차일인 2023. 2. 11.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오유환 차장에게 2023. 2. 11. 22:40경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가 처리되었는지를 문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⑤ 제출된 사직서가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3. 2. 10. 사용자에게 제출된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서 2023. 2. 13.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