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재직 중인 직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회사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 근로자별 민원 발생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 이전에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했다거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재직 중인 직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회사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 근로자별 민원 발생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 이전에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했다거나, 근태 등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재직 중인 직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회사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 근로자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재직 중인 직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회사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 근로자별 민원 발생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 이전에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했다거나, 근태 등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도 없는 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