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판정 요지
ㅇ10월 말 사실조사 체크리스트 완성 및 배포
쟁점: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판단: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40조, 제43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105조제4호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행정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되는 그 자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해당 조항의 일부 내용이 훈시규정이거나 선언적 규정으로 법적 의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섭대상이 교섭대상으로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됨.
쟁점: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판단: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40조, 제43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105조제4호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행정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되는 그 자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해당 조항의 일부 내용이 훈시규정이거나 선언적 규정으로 법적 의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섭대상이 교섭대상으로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40조, 제43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105조제4호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행정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되는 그 자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해당 조항의 일부 내용이 훈시규정이거나 선언적 규정으로 법적 의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섭대상이 교섭대상으로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