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3. 4. 3.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면담을 할 당시 함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면담을 하였던 근로자들은 해고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근로자가 당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계속근로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3. 4. 3.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면담을 할 당시 함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면담을 하였던 근로자들은 해고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근로자가 당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계속근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면담 이후, 근로자가 2023. 4. 4. 정상근무를 하였고, 단체카톡방에 장난스럽게 작별인사를 남기기도 하였으며, 2023.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3. 4. 3.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면담을 할 당시 함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면담을 하였던 근로자들은 해고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근로자가 당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계속근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면담 이후, 근로자가 2023. 4. 4. 정상근무를 하였고, 단체카톡방에 장난스럽게 작별인사를 남기기도 하였으며, 2023. 4. 5. 센터에서 개인운동을 하였던 사실을 보면, 근로자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되었다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