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3. 30.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회사 소속)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3.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3. 30.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회사 소속)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3.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3. 30.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회사 소속)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3.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사직서에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아파트에서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3. 30.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회사 소속)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3.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3. 30.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회사 소속)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3.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사직서에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아파트에서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3. 30.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회사 소속)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3.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사직서에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아파트에서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