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운송수입금이 임금 및 유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 상태가 지속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하는 점, 해고대상자 대부분과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을
판정 요지
기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운송수입금이 임금 및 유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 상태가 지속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하는 점, 해고대상자 대부분과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판정 상세
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운송수입금이 임금 및 유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 상태가 지속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하는 점, 해고대상자 대부분과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
나.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점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