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으로 처리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형사법 위반으로 6개월의 수감이 확정되어 복직이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의사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리하던 배우자에게 당연퇴직 처분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 점, ③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미복직한 근로자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쟁점: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형사법 위반으로 6개월의 수감이 확정되어 복직이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의사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리하던 배우자에게 당연퇴직 처분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 점, ③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미복직한 근로자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형사법 위반으로 6개월의 수감이 확정되어 복직이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의사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리하던 배우자에게 당연퇴직 처분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 점, ③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미복직한 근로자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