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위법한 전보에 해당하며, 위법한 전보에 불응하여 행한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컴퓨터를 활용하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울산본사에 업무지원이 필요하여 울산본사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이미 서울지점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에서 배제되어 창고 및 재고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점, ③ 회사에서 재고관리 등 업무를 위해 이전에 직원을 서울지점에서 울산본사로 파견 또는 출장 보낸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고 해고된 이후에도 재고관리 등 울산본사의 업무를 위해 직원을 파견 또는 신규 채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배제나 업무지원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아울러 서울에서 울산으로의 전보명령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이 없다고 사용자가 밝힌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점, 근로자와 같은 전보의 선례가 없어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성실한 협의 절차가 요구됨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명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전보명령에 불응하면서 결근을 한 것이 해고처분의 유일한 근거 사유인바,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결근 행위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해고처분은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