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상으로 입원한 사실 및 퇴원 이후 회사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을 당한 이후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퇴원 이후 노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상으로 입원한 사실 및 퇴원 이후 회사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을 당한 이후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퇴원 이후 노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판단: 근로자가 부상으로 입원한 사실 및 퇴원 이후 회사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을 당한 이후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퇴원 이후 노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3. 3. 1. 자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관한 법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근로자가 부상으로 입원한 사실 및 퇴원 이후 회사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을 당한 이후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퇴원 이후 노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판단: 근로자가 부상으로 입원한 사실 및 퇴원 이후 회사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을 당한 이후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퇴원 이후 노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3. 3. 1. 자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관한 법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상으로 입원한 사실 및 퇴원 이후 회사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을 당한 이후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퇴원 이후 노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3. 3. 1. 자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관한 법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