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2023. 5. 30.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3. 4. 19. ‘정리해고 공고’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할 당시 생산직 근로자 1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2023. 5. 30. 오후에 알았던 점, 근로자들은 회사가 ‘정리해고 공고’ 등을 통해 요청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통보를 받지 않았으므로 2023. 5. 26. 퇴근 후 주휴일과 대체휴무일이 지나 2023. 5. 30.에 출근하였던 점, 사용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보다 업무가 더 숙련되어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3. 5. 30.에 출근하도록 하여 근무를 시켰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적이 없다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2023. 5. 30.에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도록 하면서 2023. 6. 5.에 출근하라고 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3. 5. 26. 근로자들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근로자들에게 2023. 5. 30.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 5. 30.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명시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2023. 5. 30.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