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매출액 감소 및 임대료 증가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적 위험성이 긴급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3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점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타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매출액 감소 및 임대료 증가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적 위험성이 긴급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3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회피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매출액 감소 및 임대료 증가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적 위험성이 긴급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3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등사용자가 야간근로 축소 외에 휴업, 희망퇴직 활용, 전환 배치 등의 별다른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정 시에도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해고하였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