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교차 진술, CCTV 및 근무 스케줄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1 모욕적 언행, 징계사유2 계산대 업무 떠넘기기, 징계사유3 업무 전달 사항 누락(차별적 처우), 징계사유4 우위를 이용한 따돌림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행한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교차 진술, CCTV 및 근무 스케줄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1 모욕적 언행, 징계사유2 계산대 업무 떠넘기기, 징계사유3 업무 전달 사항 누락(차별적 처우), 징계사유4 우위를 이용한 따돌림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교차 진술, CCTV 및 근무 스케줄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1 모욕적 언행, 징계사유2 계산대 업무 떠넘기기,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교차 진술, CCTV 및 근무 스케줄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1 모욕적 언행, 징계사유2 계산대 업무 떠넘기기, 징계사유3 업무 전달 사항 누락(차별적 처우), 징계사유4 우위를 이용한 따돌림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적정하다.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행이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점,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1~4가 모두 소명한 점, 근로자4의 재심 결과통지 내용 일부가 초심 통지와 달리 ‘험담, 따돌림’에서 ‘차별적 처우’로 변경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두고 규범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근로자3, 4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제2차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더 크고, 협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
다. 또한 근로자3, 4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피해자와 근로자3, 4를 분리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