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제1항 및 제5조의3(업무의 위탁)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판정 요지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제1항 및 제5조의3(업무의 위탁)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