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 상 규정된 신규 채용 인사위원회를 미개최했다는 사실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는 추정만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
- 신규 채용 시 인사위원회가 미개최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휴대폰 등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녹음 및 촬영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