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0. 11. 27. 두 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자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와 서명들이 본인 필체와 매우 유사함도 인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의 퇴직원이 위변조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0. 11. 27. 두 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자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와 서명들이 본인 필체와 매우 유사함도 인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회사측이 제출한 근로자의 퇴직원과 비밀유지 서약서의 위변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제출한 필적감정 결과에 따르 ① 근로자는 2020. 11. 27. 두 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자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와 서명들이 본인 필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0. 11. 27. 두 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자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와 서명들이 본인 필체와 매우 유사함도 인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회사측이 제출한 근로자의 퇴직원과 비밀유지 서약서의 위변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제출한 필적감정 결과에 따르면 퇴직원의 필체가 근로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소견임, ④ 근로자는 퇴직원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직원 작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사직의사의 철회’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원 제출’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원이 위변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⑤ 사용자가 퇴직원의 퇴직사유를 추가 기재한 사실만으로 퇴직원의 실체적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퇴직의 의사표시인 퇴직원을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