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문자메시지는 업무복귀 요청이 아닌 인수인계를 하라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