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구제이익이 있으나, 근무내용·장소의 약정이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만약 부당인사발령이라면,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
나. 근무내용·장소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특별히 한정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단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신규 인력으로 대체한 사정이 인정되고 경영상 직무 재배치가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인사발령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 등에서 업무상 필요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지 여부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야간근로수당과 교통비를 지급받아 손해보전과 같은 효과가 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
마.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는 수차례 이메일과 통화 등으로 인사발령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근로자에게 추후 주거지 인근으로 재배치해 주겠다고 제안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가능한 협의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