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고)에 해당하여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고,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